블로그 차압 실행 중에 채무자가 자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압류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?
집행관은 동산 유치권에 관해서는 그 자리에서 유치권을 유지합니다. 회의록 내용 EBL m. 10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보고서는 채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파산 증명서와 같고 압류된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시 파산 문서와 같습니다. 재산이 압류되고 채무자 또는 다른 제3자가 그 재산이 제3자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, 이 재산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보상 소송이라고 합니다. 또는 제3자의 손에 있는 상품의 적용에 대한 청구 및 이의 제기 절차 채권자가 개시한 집행 절차의 종결과 함께 설정될 수 있는 유치권은 압류 대상 재산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유치권 기간 동안 보고서가 작성됩니다.
압류된 재산 및 권리의 보전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어지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.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몰수한 동산은 채권자의 동의와 제3자의 승낙을 거쳐 수탁자로서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. 개인의 청구: EBL 제97조 – (개정: 18/2/1965 – 538/54 art.)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관은 즉시 파일을 집행 법원에 제출합니다. 보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? ?
이자율 소송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. 여기서 채권자는 분쟁 중인 동산 또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. 이 정보 후에는 은행 금고를 열 수 없습니다. 채무자는 유치권이 적용될 날짜에 대해 통지를 받고 참석하도록 요청받습니다. 채무자에게 금고를 열면 내용물에 대한 유치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Iik 97 결정이란 무엇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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